2024-01-01
THINKFORBL 사보 기술 파트 30호
생성AI의 발전 가능성과 업계 변화 ② | 회사 비품 사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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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생성AI의 발전 가능성과 업계 변화 ②

ChatGPT(챗GPT)가 나온 지 1년이 지났다. 챗GPT 생산성은 1년 동안 많은 것을 변화시켰고, 그에 상응하는 파급력을 몰고 올 예정이다. 지난 호에 이어 인공지능(AI) 동향을 통한 생성AI의 발전 가능성과 업계의 변화를 살펴본다.

4. AI와 일하는 1인기업의 등장​​​
솔로프레너(Solopreneur), ‘Solo(솔로)’와 ‘Entrepreneur(기업가)’ 두 단어 합성어다. 1인 기업가를 의미하는 이 용어는 최근 인공지능과 일하는 창업가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실리콘밸리의 1인 기업가 바누 테자는 특정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챗봇을 빠르게 만들어주면서 올해 들어서만 15만 달러(약 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비단 해당 사례뿐만 아니라 컨설턴트, 그래픽 아티스트, AI 개발자를 비롯한 고급 인력들 생산성 향상으로 인재 육성 방향도 S급 인재를 AI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추후 S급 인재가 아닌 A‧B‧C 등급 인재의 경우 회사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미래가 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례로 하버드대·펜실베이니아대·보스턴컨설팅 연구진이 700명을 상대로 관찰·분석한 ‘AI가 지식근로자의 생산성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컨설턴트가 생성AI를 활용하면 생산성이 최대 42.5%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련된 근로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 즉 ‘도메인 지식(Domain knowledge)’이 더 넓어 생성AI를 근무 적재적소에서 활용하기 때문이다.


5. 중국서 AI 생성 이미지 무단 사용 ‘벌금’ 판결​

인터넷에 공개된 AI 생성 이미지를 워터마크 없애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는 것에 대해 중국 법원은 ‘그렇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중국 언론 에 따르면, 베이징인터넷법원은 AI ‘텍스트투이미지(Text-to-Image, 텍스트로 입력해 이미지를 생성)’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AI 생성 이미지를 만든 원고인 A가 사진의 저작권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피고인인 B의 행위가 침해에 해당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다. 이는 중국에서 AI 생성 이미지와 관련된 최초의 저작권 사건이다. 원고인 A씨는 오픈소스 초거대 AI ‘스테이블디퓨전(Stable diffusion)’을 이용해 제시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생성 후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했다. 얼마 후, A씨는 B씨가 원본 사진의 워터마크를 유지하지 않고 이 사진을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의 텍스트에 삽화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A씨는 자신의 저작권과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이 침해당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저작물인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지 아닌지다. 중국 저작권법에서는 이미지가 저작물인가를 판단할 때 독창적인지와 지적 성취물인가를 따진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대한 아이디어‧조율‧결정 과정에는 인물의 디자인 표출 방식, 제시어 선택, 제시 단어의 순서 배열, 관련 매개 변수 설정, 기대에 부합하는 이미지 선택 등 상황이 원고의 지적 투입을 반영하며, 지적 성취로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법원은 A씨가 제시어를 통해 그림을 디자인했다고 봤다. 첫 번째 버전 그림을 생성한 후 제시어를 추가하고 매개 변수를 수정하는 등 조율과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얻어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본 것이다. A씨의 미적 선택과 개성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저작권을 누가 소유해야 하는지 문제에 관해 법원은 “중국 저작권법이 규정한 저작자는 자연인, 법인 혹은 비(非)법인 단체만 될 수 있어서 AI가 저작자가 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또 AI 모델을 설계한 사람은 출력된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고, 해당 이미지를 만들 의도와 실행도 없는 그저 창작 도구의 제작자라고 봤다. 결국 저작자에 속하진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법원은 B씨가 A씨의 허락 없이 이미지를 가로채 워터마크를 제거하고 게재한 게 저작권과 정보통신망 전송권을 침해했다며 500위안(약 9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는 7일 이내에 해당 SNS 계정에 공개로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진 / 김도현

회사 비품 사용 절차



회사 창고에는 서버실도 있고 각종 사무용품과 전산용품 등 여러 비품이 많이 보관돼 있다. 일단 창고는 서버실이 있다 보니 온도관리가 중요해서 문을 꼭 닫고 다녀야 하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 창고 물품 중에 비품은 경영실 총무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고, 전산 비품은 연구소에 관리 담당자가 배속돼 있다. 담당자가 있다는 건 확인하고 요청하는 나름의 절차가 있다는 뜻. 모든 물품은 회사 자산이기 때문에 임의로 가져가면 절대 안된다. 관리자들이 똑소리 나게 관리 대장을 통해 수시로 관리하고 있으니, 물품 재고가 없으면 담당 직원에게 신청하고 사용하려고 할 때는 꼭 관리자에게 요청하길 바란다.

회사가 관리하는 공용물품은 정말 많다. 소모품은 건전지, 풀, 테이프, 펜 접시, 칼, 가위, 보드마커, 색연필, 사인펜, 포스트잇, 클립, 달력, 옷걸이, 다이어리, 매직, 네임펜, 바인더, 파일, 종이컵, 티슈, 핸드타월, 펀치, 무선 청소기, 휴대용 청소기, 대걸레, 휴대용 수레 및 휴대용 의자 등 문구점 차려도 될 만큼 수준이다. 전화기, 마우스, 키보드, 전화기도 만약 고장이 나거나 변경하고 싶거나 노트북을 대여하고 싶으면 전산 비품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종종 대여를 신청하거나 지급을 요청하지 않고 가져가는 이들이 있다. 담당자가 매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 조심하자. 창고 물품 요청과 마찬가지로 공용물품도 회사자산이니 담당 관리자에게 대여나 지급을 신청하자.


글‧사진 / 이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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