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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AI의 발전 가능성과 업계 변화 ②
ChatGPT(챗GPT)가 나온 지 1년이 지났다. 챗GPT 생산성은 1년 동안 많은 것을 변화시켰고, 그에 상응하는 파급력을 몰고 올 예정이다. 지난 호에 이어 인공지능(AI) 동향을 통한 생성AI의 발전 가능성과 업계의 변화를 살펴본다.
4. AI와 일하는 1인기업의 등장
솔로프레너(Solopreneur), ‘Solo(솔로)’와 ‘Entrepreneur(기업가)’ 두 단어 합성어다. 1인 기업가를 의미하는 이 용어는 최근 인공지능과 일하는 창업가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실리콘밸리의 1인 기업가 바누 테자는 특정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챗봇을 빠르게 만들어주면서 올해 들어서만 15만 달러(약 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비단 해당 사례뿐만 아니라 컨설턴트, 그래픽 아티스트, AI 개발자를 비롯한 고급 인력들 생산성 향상으로 인재 육성 방향도 S급 인재를 AI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추후 S급 인재가 아닌 A‧B‧C 등급 인재의 경우 회사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미래가 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례로 하버드대·펜실베이니아대·보스턴컨설팅 연구진이 700명을 상대로 관찰·분석한 ‘AI가 지식근로자의 생산성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컨설턴트가 생성AI를 활용하면 생산성이 최대 42.5%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련된 근로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 즉 ‘도메인 지식(Domain knowledge)’이 더 넓어 생성AI를 근무 적재적소에서 활용하기 때문이다.
5. 중국서 AI 생성 이미지 무단 사용 ‘벌금’ 판결
인터넷에 공개된 AI 생성 이미지를 워터마크 없애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는 것에 대해 중국 법원은 ‘그렇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중국 언론
동시에 저작권을 누가 소유해야 하는지 문제에 관해 법원은 “중국 저작권법이 규정한 저작자는 자연인, 법인 혹은 비(非)법인 단체만 될 수 있어서 AI가 저작자가 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또 AI 모델을 설계한 사람은 출력된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고, 해당 이미지를 만들 의도와 실행도 없는 그저 창작 도구의 제작자라고 봤다. 결국 저작자에 속하진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법원은 B씨가 A씨의 허락 없이 이미지를 가로채 워터마크를 제거하고 게재한 게 저작권과 정보통신망 전송권을 침해했다며 500위안(약 9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는 7일 이내에 해당 SNS 계정에 공개로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글‧사진 / 김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