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1
THINKFORBL 사보 기술 파트 33호
한국 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 왜 직원 모두가 ‘TD’로 불릴까요?
Thinkforbl
 

 

KNOWLEDGE

한국 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지난달에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알아보자. 이번 호에서는 5장과 Q&A를 살펴봤다.

5장 AI 산출물과 저작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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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장에서는 총 네 가지 유의할 점을 수록하고 있다. 첫 번째 ‘AI 산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에서는 산출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와 저작자 인정 여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으로 AI 자체에 대해서 저작자 지위는 인정할 수 없고, 인간이 창작성을 부여할 때 저작물성이 인정될 때만 저작권 귀속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두 번째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편집저작물’이다.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선택 및 배열과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예시로는 신문과 잡지, 백과사전, 논문집 등이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하므로,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고 공동저작자도 불가능하다. 세 번째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관련 국내외 사례’에서는 각종 사례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미국의 파라다이스로의 최근 입구, ‘새벽의 자리야’와 같은 예시를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등록 시 유의사항 부분’에서는 AI 산출물에 ‘추가 작업’을 진행하였을 때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가 다뤄졌다. 만약 AI 산출물이 추가로 작업한 부분이 인간의 개입이 사소하지 않을 때만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고, AI 산출물은 저작물이 아니기에 이를 원저작물로 한 이차 저작물도 등록이 불가하다. 또한 저작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AI 산출물 부분이 무엇이고, 등록 신청인이 창의적으로 추가한 부분을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Q&A
6장 ‘AI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운영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의 경우 산출물 생성과 저작권 유통 관리기술 개발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기에 추가적인 내용을 소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Q&A 파트는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잘 열거돼있는데, <사보>를 통해 대표적인 내용 3개만 약술하여 소개한다.

1) AI 학습에 이용되는 저작물 권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 AI 사업자는 어떻게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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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AI 사업자는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저작권법 50조 기반으로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2) AI 산출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없는가?
AI 산출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없다. 저작권법은 인간이 만들어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저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하기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3) AI 커버곡을 제작하는 것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건가요? AI 커버곡을 제작하여 이용할 때 누구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AI 커버곡을 제작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기에 사전에 각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사진 / 김도현 
 

 

왜 직원 모두가 ‘TD’로 불릴까요?


일반 회사에 입사하면, 대개 연공 서열에 따라 사원부터 차례로 대리‧과장‧차장‧부장 등 직급이 붙고, 팀장‧실장‧본부장 등의 직책이 부여되지요. 그런데, 씽크포비엘에는 이런 직급과 직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 형식상 팀장이니 차장이니 불리고는 있지만 그건 그저 관례나 한국 직장인의 관성에 따른 것일 뿐, 공식적으로 씽크포비엘은 이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는 모두가 수평적인 위치에서 함께 협력하고 본인 일을 책임진다는, 회사가 지향하는 목표를 위해서 내린 결정인데요. 위압적이거나 고압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일을 지시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떠넘기지 않게 하기 위함도 포함됩니다.

현재 씽크포비엘 직원은 모두 ‘TD’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낯선 명칭이라 ‘매니저’라는 표현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TD는 ‘Thinkforbl Designer’의 줄임말입니다. 씽크포비엘을 디자인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원래는 회사의 이념‧원칙‧문화‧가치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하고 있어서 회사에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조력자에게 부여됐던 것인데, 2023년부터 전 직원을 호칭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TD 이외에 CF(Completer Finisher)로 불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마지막 주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TD와 CF로 갈렸지만, 이 또한 상하 관계는 아닙니다.

참고로 씽크포비엘은 업무가 특정 개인에 쏠려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사전 합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면 나의 책임도 강해지고 업무 과중도 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을 다한다’는 회사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글‧사진 / 이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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