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1
THINKFORBL 사보 기술 파트 33호
한국 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Thinkforbl
 

 

KNOWLEDGE

한국 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지난달에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알아보자. 이번 호에서는 5장과 Q&A를 살펴봤다.

5장 AI 산출물과 저작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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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장에서는 총 네 가지 유의할 점을 수록하고 있다. 첫 번째 ‘AI 산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에서는 산출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와 저작자 인정 여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으로 AI 자체에 대해서 저작자 지위는 인정할 수 없고, 인간이 창작성을 부여할 때 저작물성이 인정될 때만 저작권 귀속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두 번째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편집저작물’이다.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선택 및 배열과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예시로는 신문과 잡지, 백과사전, 논문집 등이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하므로,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고 공동저작자도 불가능하다. 세 번째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관련 국내외 사례’에서는 각종 사례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미국의 파라다이스로의 최근 입구, ‘새벽의 자리야’와 같은 예시를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등록 시 유의사항 부분’에서는 AI 산출물에 ‘추가 작업’을 진행하였을 때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가 다뤄졌다. 만약 AI 산출물이 추가로 작업한 부분이 인간의 개입이 사소하지 않을 때만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고, AI 산출물은 저작물이 아니기에 이를 원저작물로 한 이차 저작물도 등록이 불가하다. 또한 저작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AI 산출물 부분이 무엇이고, 등록 신청인이 창의적으로 추가한 부분을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Q&A
6장 ‘AI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운영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의 경우 산출물 생성과 저작권 유통 관리기술 개발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기에 추가적인 내용을 소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Q&A 파트는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잘 열거돼있는데, <사보>를 통해 대표적인 내용 3개만 약술하여 소개한다.

1) AI 학습에 이용되는 저작물 권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 AI 사업자는 어떻게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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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AI 사업자는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저작권법 50조 기반으로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2) AI 산출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없는가?
AI 산출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없다. 저작권법은 인간이 만들어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저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하기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3) AI 커버곡을 제작하는 것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건가요? AI 커버곡을 제작하여 이용할 때 누구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AI 커버곡을 제작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기에 사전에 각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사진 /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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