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1
THINKFORBL 사보 기술 파트 32호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AI 저작권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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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AI 저작권안내서

생성형 AI 저작권안내서는 총 6장으로 구분돼있는데,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3‧4‧5장이다. 이번에는 지면상 4장까지 소개하고 다음 호에서 5장과 Q&A를 상세히 소개한다.

1장 생성형 AI 기술과 저작권​​
해당 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챕터 ‘02’의 저작권 관점에서 생성형 AI 기술이다. 안내서에는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모델학습, 모델 평가 및 최적화에서 저작물에 대한 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해당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복제가 필연적으로 수반할 뿐만 아니라, 생성 AI 산출물에서 확률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2장 AI 사업자에 대한 안내 사항
해당 장에서는 생성형 AI 학습 단계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다만 저작물의 범위가 넓기에 해당 장에서는 자유 이용저작물(국립국어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언급된다. 이후 ‘02’ 부분의 AI 산출물 생성 단계에서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며, 이에 대한 조치로 필터링,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단, 이용 계약 체결 시 책임 귀속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장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 사항​​
해당 장에서는 AI 학습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AI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약관 규정 명시와 로봇배제표준 적용 등을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4장 AI 이용자에 대한 안내 사항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은 저작권 침해에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생성형 AI 이용자는 ‘기존 저작물과 같거나 유사한 산출물’을 만들어냄으로써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해서다. 만약 저작권을 침해하면 징역 혹은 벌금이 부과된다. 추가로 논문 및 연구방안에서도 윤리·정책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 만약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산출물을 제출하면 창작 도구를 표시하고, 표절 문제도 확인해야 한다. 국내 A대학의 경우 텍스트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예): ChatGPT3.5(2024. 02. 29). “프롬프트 내용” OpenAI의 ChatGPT3.5를 이용해 생성 또는 작성함. https://chat.openai.com/” 이라고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 /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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