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
인공지능 시장 동향
1. “AI 예수님 등장”… 스위스 고해소서 디지털 신앙 실험 개시
스위스의 한 교회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예수님 아바타를 설치하며 종교와 기술 융합 가능성을 시험했다. 11월 24일 가디언지에 따르면 스위스 루체른에 있는 베드로 교회는 지난 8월부터 고해소에 AI 기반 예수님 아바타를 교회 땅에 배치, 방문자들에게 종교적 대화를 제공했다. 이 실험은 몰입형 기술 연구 목적으로 지역 대학과 협업해 진행됐다. AI 예수님은 신학 텍스트를 학습해 100개 이상의 언어로 실시간 응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화면을 통해 긴 머리 예수님의 이미지를 띄우고 방문자들이 질문하면 종교적 또는 영적 답변을 생성했다. 설치된 두 달 동안 약 1000명이 해당 AI와 대화를 나눴으며, 이용자 중 약 65%가 영정 경험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AI의 응답이 지나치게 진부하거나 피상적이었다고 답한 사례가 있고, 교회 관계자의 경우 비정상적이거나 교리에 어긋나는 답변을 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실험은 영구 설치에 대한 계획은 보류되었으며, 교회 측은 AI 운영의 책임 문제와 예상치 못한 결과의 위험성을 이유로 실험적 성격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2. 한국의 AI 기본법 제정 과방위 전체 회의 통과
국회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26일 전체 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AI 기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제정안은 19개의 관련 법안을 합해 여야 의견 차이를 좁혔기 때문에 올해 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밝히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새로 담았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신체,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쓰이는 AI 기술을 뜻한다. 고영향 AI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도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글로벌 빅테크가 AI 기본법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해외 사업자도 AI 사업자로 분류되면 반드시 AI 기본법을 따라야 하고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각종 의무 조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딥페이크(AI로 생성한 영상 조작물)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이나 사진에는 워터마크 표시도 의무화했다.
글‧사진 / 김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