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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인공지능(AI) 동향
대만, 인간 중심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AI 기본법’ 시행
대만에서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와 윤리적인 AI 활용, 디지털 평등 실현 등이 주요 목적인 ‘AI 기본법’이 최종 통과되어 1월 14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됐다. 법은 기술 혁신 지원, 개인정보 보호, 윤리적 활용 등 7대 핵심 원칙을 설정하고 향후 추진할 정부 차원 AI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 이행 과제와 정책 기조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대만 ‘AI 기본법’ 통과로 AI 연구 개발과 산업 성장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AI 연구 개발과 산업 발전,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활용, 디지털 평등 실현과 기본권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대만의 ‘AI 기본법(⼈⼯智慧基本法)’은 2024년 7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에서 초안이 마련됐고, 2025년 디지털발전부(MODA)로 이관돼 산업계‧학계‧정부 등 각계각층과 논의를 거쳐 2025년 12월 입법원에서 최종 가결됐다. 디지털발전부에 따르면 법은 인간 중심 AI 연구 개발과 AI 산업 성장 촉진, 안전한 AI 활용 환경 조성, 디지털 평등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목표로 하며, AI 활용을 위한 법적·규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은 또한 인프라와 혁신 지원, 인재 양성과 교육, 위험관리와 규제 방안을 제시했으며, 기술 혁신과 국제 통합 촉진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지식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법의 핵심 원칙은 ①지속 가능한 발전과 복지 ②인간의 자율성 ③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관리 ④사이버 보안과 안전 ⑤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⑥공정성과 차별금지 ⑦책임성으로 구성돼 있다. 디지털발전부는 AI 연구 개발과 응용 시 7대 핵심 원칙 달성을 위해 AI 기본법 시행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I 시스템 안정성‧보안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AI 생성물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 공개 또는 라벨링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대만 정부는 ‘AI 기본법’을 계기로 인간 중심 AI 혁신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주요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발전부에 따르면 인간 중심적 AI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로 △충분한 인공지능 예산 배정 △인공지능 산업 보조금 및 우대 조치 시행 △혁신적 실험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 △인재 교류 및 인프라 구축 촉진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한 반도체 분야 강점을 넘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인권과 디지털 평등에 기반한 AI 산업 및 응용 분야 육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 포괄적 AI 규제 법령 ‘AI 기본법’ 시행
한국에서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안전한 활용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 AI 규제 체계인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AI 기본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AI 기술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확립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 AI 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차원 컨트롤타워 체계가 구축된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성장과 국민 안전·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및 거버넌스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다. 법은 지난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1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AI 산업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규율하는 포괄적 AI 규제 법령으로, AI 등 디지털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존 법규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AI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며 규제 공백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법은 AI의 건전한 활용과 발전을 위해 국가가 AI 업계를 지원하는 한편, 폐해가 예상되는 위험한 AI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진흥과 규제적인 요소가 동시에 포함돼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 기본법은 국가 AI 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AI 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 AI 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전 신뢰 기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AI 산업 진흥 정책 핵심은 AI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법적 지위 승격에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AI와 관련 산업의 진흥,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AI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도적 AI 기술력 확보와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을 과기정통부 장관이 구축·관리하되 시스템이 갖춰야 하는 기능을 시행령에 규정해 내실 있는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법은 또한 AI 유해성 차단을 위한 규제 정책으로 ‘고영향 AI’ 개념을 도입하고 AI 워터마크 표시 의무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국민 생명·권리에 직결된 분야를 고영향 AI로 분류해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사전 고지를 의무화했고 AI 오남용에 따른 사회적 위험 유발 가능성에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생성형 AI 콘텐츠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AI 최종 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해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하도록 하는 ‘설명 가능성’을 규정했다. 전년도 글로벌 매출액 1조 원 이상, 국내 AI 서비스 매출 100억 원 이상, 국내 일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해외 빅테크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됐다.
마지막으로 법의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 당국에 사실 조사권을 부여하고 법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법은 법령 위반 또는 위반 신고·민원 접수 시 위반 해당 사업장에서 장부·서류·자료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사실조사권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AI 사용 여부 미고지 또는 해외 AI 업체가 국내 대리인을 미지정하면 과태료를 최대 3000만 원 부과하도록 했는데,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조사권과 과태료 부과는 1년 이상 유예할 방침이다.
글‧사진 / 이승한

